피해 교사들 '감봉' 처분에 실망
임시원장 근무기간 만료 앞두고
교직원들 "다시 올까봐 겁난다…
신한대, 재발방지책 없어 실망"
道 "신한대측에 복귀 반대" 전달
경기도청 북부청사 직장어린이집을 수탁 운영하는 신한대학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판명이 난 원장(4월21일자 7면 보도='원장 갑질 의혹' 북부청사 어린이집, 보육 질 관련 학부모 민원도 빗발)에게 감봉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괴롭힘을 신고했던 이 어린이집 피해 교직원들은 솜방망이 징계에 실망하는 한편 원장 A씨의 복귀를 우려하고 있다.
8일 경기도청과 북부청사 등에 따르면 신한대 산학협력단은 고용노동부의 지시로 원장 A씨에 대한 조사를 벌여 직장 내 괴롭힘과 수당 미지급 등이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국노사관계진흥원 공인노무사가 진행한 조사에선 A씨가 교사의 컴퓨터 책상 사용을 불허하고, 휴게시간 사용을 제한했던 것이 모두 인정됐다. 또 정당 가입을 강요하고, 교직원 동의 없이 책상을 복도로 이동시켰던 일, 외부 음식 반입과 관련해 해고 발언을 했던 것도 공식 확인됐다.
신한대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31일 원장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감봉을 결정했으며 지난 4일자로 처분을 내렸다.
신한대는 그동안 이 어린이집에 임시 원장을 배치해 운영을 해왔다. 임시 원장의 근무 기간은 오는 7월10일까지다.
임시 원장의 근무 기간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징계를 받은 A씨가 복귀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피해 사실을 신고했던 교직원들은 A씨가 다시 어린이집 운영을 맡을까봐 걱정하고 있다.
피해 교사 B씨는 "A씨의 괴롭힘은 물론 미흡한 운영 등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상황에 감봉은 매우 약한 수준의 징계라고 생각한다"면서 "징계 결과도 이해할 수 없지만,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해 어떠한 설명조차 없는 신한대 측의 태도가 매우 실망스럽다. 신한대와 A씨는 지금껏 피해자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강조했다.
직장어린이집을 담당하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주무부서 또한 원장 A씨의 복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원장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교사뿐만 아니라 원아, 학부모를 위해서도 적절치 않다"며 "신한대 측에 A씨 복귀 반대 의견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신한대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는 법리검토결과와 징계양정기준을 고려해 결정됐다"며 "A씨의 복귀 여부는 확정되진 않았지만, 도청 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