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체육의 분리'를 위해 민선 체제로 전환된 인천시체육회 등 전국 시·도체육회가 경기도체육회를 제외하고 9일부터 임의단체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등 법정법인화를 통해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된다.
지방체육회(17개 시·도체육회 및 228개 시·군·구체육회)의 법인화가 지난해 12월 8일 공표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일괄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를 근거로 인천시체육회는 지난 5월 말 인천시로부터 법인화 인준을 받은 뒤 법인설립등기 절차를 완료했다.
9일 전까지 조직의 안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요한 임의단체에서 법인화로 전환된 뒤부터는 법적인 권리와 의무 보장을 바탕으로 일관된 조직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환된다. 이를 통해 정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수령 할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기존 임의기구에 불과했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해 지자체와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할 수 있으며, 지방체육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대상으로 추가하고 운영비 지원사항을 조례로 정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할 수 있게 된다.
경기·인천 지역 체육계에선 지방체육회의 깨끗하고 원칙 있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 독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근 심의 보류된 법안의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용 의원이 대표 발의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대안 통과한 법안으로, 지방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을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수정했다. 경기도를 중심으로 전국 시청·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재정편성의 자율성과 보조금 권한 제한 등을 이유로 개정안 대안 통과를 맹렬히 반대해 결국 법사위에서 심의 보류됐다.
한편 도체육회는 지난달 13일 법인 등록을 위한 관련 서류를 경기도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해주지 않아 법인단체로 늑장 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지방체육회 관계자는 "지자체는 중앙으로부터 행정과 예산 독립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수원·고양·용인·창원 등의 지자체는 특례시로 전환되는 권리를 누리고 있다"며 "이미 행정사무감사와 특정 감사 등 다양한 감사 제도, 체육진흥협의회 등을 통해 체육회를 수시로 감시·견제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마련돼 있다. 국회에서의 예산 독립이 반드시 이뤄져야 지방체육회가 최소한의 방어권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