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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
 

안산유치원식중독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서야 경기도교육청이 '유치원 급식 컨설팅' 운영 계획안을 내놨다. 특히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올해 1월 말부터 원아 100명 이상 유치원이 법 적용을 받아 현장의 혼란이 컸는데, 법 시행 4개월이 지나서야 현장 지원책이 나온 것(5월31일자 7면 보도=돌아온 식중독 계절… 여전한 유치원 급식)이다.

개정된 법에 적용받는 경기도 내 공립단설유치원은 136곳이고, 사립유치원은 전체 882곳 중 536곳이다. 이들 유치원은 영양교사 등 필수인력과 급식시설 등을 갖춰야 하고 법에 규정된 영양기준도 맞춰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수십여년간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유치원 급식이 엄격한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현장에선 지원의 목소리가 컸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권역별 유치원 급식 자문(컨설팅)단을 구성해 각 유치원에 연수 및 컨설팅 지원을 하기로 했다.

컨설팅단은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급식 담당자를 비롯해 영양(교)사 73명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학교급식법에 포함된 유치원을 대상으로 법에 적용된 급식 운영안을 포함한 강의 및 컨설팅 자료를 개발하고 대면 컨설팅 등도 실시한다.

또 6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권역별로 강의 연수를 진행한다. 원아 수 100명 이상 유치원의 원장과 영양(교)사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 '원격 수업'을 진행하되, 상황에 따라 소규모 대면 연수로 변경할 수도 있다.

더불어 원아 수 100명 미만 유치원도 컨설팅을 희망하면 지원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원미란 도교육청 학교급식협력과장은 "지난해 안산지역 유치원 식중독 사건으로 학부모들의 불안이 컸던 만큼 자문단 운영으로 현장의 상황별 위생관리 실무 방법, 유아기 특성에 맞는 영양급식 제공의 식단작성 팁 안내 등 위생적이고 질 좋은 급식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