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대우 차별 진단평가 반영 안돼
"행정조치땐 학교들 따를것" 지적
"개별 근로계약 관계로 한계" 해명
대학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전문교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한 단체협약 체결이 쉽지 않은 상황(6월8일자 7면 보도=전문교원 처우개선 공감대… 단협까진 '먼 길')에서 '대학 기본역량 진단' 주체인 교육부가 앞장서야 대학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가 각 대학의 재정지원을 결정하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지표 중 하나는 '전임교원확보율'(배점 15점)인데, 비정년계열 전임교원도 반영된다. 이들의 처우 개선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 2016년부터 '전임교원 보수수준'을 감점지표로 추가했다.
다른 경력 없이 국립대에 임용됐을 때 일반교원이 받는 호봉이 3천186만원인데 이 금액의 70%인 '2천230만원'을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보수수준 최저기준(2021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10년 가까이 석·박사 과정을 거치거나, 다른 곳에서 경력을 쌓아 주로 40~50대에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 되는 것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낮은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더불어 대학에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게 연봉 외 의사결정 구조 배제 등의 차별적 대우가 있어도 교육부는 이를 진단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량적 지표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 내 한 전임교원은 "가장 빠르게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처우를 개선하는 방법은 전임교원확보율에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을 1명으로 포함하는 게 아니라 별도 기준을 마련해 그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0.5~0.7명으로 낮춰서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도 "대학들이 부당하게 차별을 하고 있다면 과감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교육부가 선언만 해도 학교들은 움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들은 사립대학과 개별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어 (교육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고 했고, "각 대학이 진단지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단순히 지표를 채우기 위해 낮은 보수를 주고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을 채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