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정재현 의원
부천시의회 정재현 의원. /부천시의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박순희(민·비례) 의원에 대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사적 이해관계 미신고)을 통보(4월13일자 5면 보도="박순희 부천시의원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한 가운데 최근 박 의원이 같은 당 소속 정재현 의원(도시교통위원회)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부천시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이 행정복지위원장 시절 사무를 감독할 책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는 이유다. 반면 정 의원은 "황당한 징계 요구"라며 반발하고 있다.

9일 부천시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7일 시의회에 정 의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그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정 의원이 지난 2019년 6월 13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임은분, 박순희)의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사항'을 권익위에 질의했고, 같은 달 27일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답변을 회신받았음에도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중요한 질의와 회신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 4조(사적이해관계의 신고 등)을 위반한 것에 해당, 책임을 묻겠다는 게 박 의원의 입장이다. 그는 질의 및 회신 결과를 제대로 알려오지 않아 회피할 기회를 놓치는 등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권익위에서 답변이 왔던 것으로 기억하며, 간단한 보고를 받고 문서를 확인하거나 보관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당시 권익위 답변이 애매모호해 굳이 문제로 삼지 않았다. 왜 시끄럽게 하느냐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권익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회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당사자인 박 의원에게 알려야 할 의무는 없다"면서 "민주당은 최근 권익위의 결정에 불만이 있어도 국회의원을 출당시키는데, 시의회는 권익위 권고에 불응하고 같은 동료의원을 징계 요청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국회의원 부동산 조사 결과 통보도 권익위, 박 의원 징계 처분 요구도 권익위다. 모두 존중해야 할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제출한 징계 요구서에는 동료 의원 16명이 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 절차를 거쳐 해당 사안에 대해 징계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강병일 의장은 "징계 요구서는 접수됐으며, 윤리특위에서 징계 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징계수위는 과반수 이상이면 경고나 사과, 전체 27명 중 18명이 찬성하면 제명이 되는데, 내달 중순께 결정 사항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4월 권익위의 행동강령 위반 지적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시의회는 권익위의 '지방자치단체 이해충돌 취약분야 실태 점검 결과 통보'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