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윤경선(진보당, 금곡·입북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이 오는 15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명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을 가능토록 했다.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 보수공사)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외벽 균열 보수 공사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는 동일한 공사종류에 대해서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고 규정했다. 다만 안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윤 의원은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수원시내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해 수원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2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명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을 가능토록 했다.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 보수공사)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외벽 균열 보수 공사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는 동일한 공사종류에 대해서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고 규정했다. 다만 안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윤 의원은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수원시내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해 수원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2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