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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강변도시 자족용지 내에 건설된 지식산업센터 출입구 1층 부분을 놓고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붉은 선 안은 문제가 된 설계도면상 지하 1층 부분이다. 2021.6.9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1층' 인도와 고저차 거의 없어
지상층 인정땐 '최고층수' 위반
'지하층 불일치' 제기에도 승인
특혜 의혹… 市 "道 적정 회신"


하남 미사강변도시 한 대규모 지식산업센터의 지상 1층 부분이 '지상층'인지, 혹은 '지하층'인지를 놓고 해석이 엇갈려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준공(사용)승인을 앞두고 진행된 현장조사에서 특이의견으로 '지하층 구조 불일치'가 제기됐지만, 불과 3일 만에 사용승인이 나면서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9일 이영준 하남시의원에 따르면 상일IC 인근 미사강변도시 자족용지에 연면적 6천770.62㎡, 지하 6층~지상 10층 규모로 신축된 A지식산업센터가 지난 2018년 8월3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A지식산업센터는 서편 측면을 제외하고 지하 1층 대부분이 바로 앞 인도와 고저(高低) 차가 거의 없고, 건물 중앙통로까지 설치돼 있어 사실상 1층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설계도면상 지하 1층을 지상 1층으로 볼 경우, A지식산업센터의 층수는 11층이 돼 미사강변도시 자족 용지의 지침인 최고층수 10층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건축법상 바닥~지표면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1 이상(해당 층고 2분의1 이상이 지면 아래)이어야 하고, 경사지반일 경우엔 가중평균(건축물의 땅속에 묻힌 표면적의 합을 둘레 길이로 나눈 값)을 계산해 2분의1 이상이 지표 아래에 있어야 지하층에 해당된다.

그러나 A지식산업센터의 지하층 산정기준 가중평균지표면 높이는 2.54m인데 반해, 실제 가중평균 높이의 2분의1은 2.48m에 그쳐 지하층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지하층 산정 기준 미달은 물론 지하층 구조 불일치, 지구단위계획 불일치 등에도 불구하고 며칠 만에 일사천리로 준공승인이 난 것은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준공 직전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면 하루 사이에도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단기간 준공승인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지하층도 특별검사에 참여했던 건축사 5명 중 4명이 동의했고 경기도 관원질의도 지하층이 적정하다고 회신을 했다"고 해명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