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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중동점 전경. 2021.6.10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소방당국 조사… 지하창고에 시너 등 법적 기준치 초과량 발견
관련법 위반 입건 '부실관리 도마'… 시민 "불안해서 못가겠다"


현대백화점 중동점에서 관할당국에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시너 등 위험물을 보관해 왔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더욱이 위험물을 법적 기준치보다 초과해 보관하다가 소방당국에 적발돼 관련법 위반으로 입건된 것으로 확인돼 부실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10일 현대백화점 중동점(이하 중동점)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중동점은 올해 4월 지하 6층 창고에 시너 및 페인트 등 위험물을 지정된 수량보다 많이 보관하다가 소방당국에 적발됐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상 200ℓ 이상의 시너 등 위험물을 저장·취급할 경우 관할 소방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요건을 맞추려면 내화구조와 방화문 등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소방당국이 연중 계획에 의거 중동점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허가는 물론 허가요건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위험물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중동점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에 쉽게 노출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위험물을 부실하게 관리한 혐의(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로 입건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백화점에서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물의 관리를 부실하게 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려가 일고 있다.

시민 정모(36·중동)씨는 "백화점에서 위험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다가 소방점검에 단속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부실 관리는 결국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 적발되지 않았다면 지금도 허술하게 관리됐을 텐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불안해서 못 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동점 관계자는 "평소 매장 리뉴얼 작업 등을 하면서 사용했던 시너와 페인트를 지하 6층 건축실 내부 자재 창고에 보관하다가 소방점검에서 적발된 건 사실"이라며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바로 시정조치를 했다.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 중동에 있는 중동점은 지하 6층, 지상 10층 규모로 2003년 7월 문을 열었다.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