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기부채납 논란 등 우여곡절 끝에 개장한 오산자연생태체험관(오산버드파크)이, 이와 관련한 오명을 벗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청 내 유휴공간 부지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 기부채납 한 뒤 일정 기간 이를 유료로 운영하는 오산자연생태체험관(오산버드파크)과 관련해, 법제처가 이같은 방식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10일 오산시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기부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해석을 법제처에 질의했다.
법체처는 이에 대해 "기부자는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입장료를 받는 방법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며 "운영하려는 시설 등에 적용되는 개별 법령 및 해당 기부자가 받은 사용·수익허가에 기부자가 입장료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다. (다만)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가 입장료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입장료를 중복하여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전제한다"고 해석했다.
이어 "기부자가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운영하려는 시설 등에 적용되는 개별 법령 및 해당 기부자가 받은 사용·수익허가에 기재된 내용상 별다른 제한이 없는 이상, 기부자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범위에서 수익활동의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이는 법이 제한하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산버드파크는 민간사업자가 시청사 서쪽 민원실 2층 옥상에 3개 층을 증설해 연면적 3천999㎡ 규모로 조성됐다. 앵무새 활공장과 식물원, 수족관 등을 갖췄다.
오산시는 기부채납을 전제로 민간사업자가 2041년 5월 20일까지 20년간 입장료를 받으면서 오산버드파크를 운영하겠다며 낸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신청을 승인한 바 있다.
그러나 오산시의회 등은 이에 대해 시 공유재산 운영권을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조건이 붙은' 기부채납이므로 불법이라는 문제를 제기했고, 사업을 점검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금지한 조건부 기부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하지만 법제처에 이에 대한 재해석을 내놓음에 따라, 조만간 나올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아직 감사원 등으로부터 공식 결과를 전달받지 못했다. 오산시의 사전검토가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기에, 최종 결론고 이와 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