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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땅을 사들일 당시 동화마을 관련 여러 계획은 일반에 이미 공개된 것"이라며 "땅을 매입하게 된 것도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재물을 취득하려 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4년 4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인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땅을 사들여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관광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으며 아내 명의로 1필지를 1억7천600만원에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도 A씨는 "해당 부지를 산 것은 맞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