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의 병역판정 검사를 앞두고 현역 군 복무를 피하기 위해 몸무게를 감량해 보충역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8일까지 인천병무지청의 병역판정 검사를 앞두고 보충역 판정을 받기 위해 53㎏인 몸무게를 47.7㎏까지 줄여 현역 복무를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 달간 하루 세끼 중 한 끼를 거르면서 식사량도 반으로 줄였다. 살을 빼기 위해 하루 약 2㎞를 달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A씨는 같은 해 10월 진행된 1차 병역판정 검사에서 키 172.5㎝, 체중 47.7㎏, 체질량지수 16으로 측정돼 보충역 판정 대상이었지만, 병무청은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체 등급 판정을 보류했다.
그는 두 달 뒤 2차 병역판정 검사를 한다는 통지를 받자 다시 늘어난 몸무게(51㎏)를 4일간 끼니를 거르며 48.4㎏으로 감량했고, 신체 등급 4급으로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복무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키 161㎝ 이상인 경우 체질량 지수가 17 미만이면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복무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