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폐지·유의종목 지정속
금융위, 60여 거래소 옥석 가린다
9월24일까지 등록 신고 규정 발표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심사를 통해 검증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이른바 '잡코인'으로 불리며 난립했던 가상화폐가 연이어 폐지 방침을 밝히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위인 업비트는 마로(MARO), 페이코인(PCI), 옵져버(OBR), 솔브케어(SOLVE), 퀴즈톡(QTCON) 등 5개 코인을 '상장폐지'했다. 거래소에서 원화로 코인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5개 코인은 오는 18일을 기점으로 원화마켓에서 사라지게 됐다. 또 코모도(KMD), 애드엑스(ADX), 엘비알와이크레딧(LBC) 등 25개 코인은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투자 안정성이 떨어지니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고지한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 단위로 투자된 이들 암호화폐의 시가총액은 순식간에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은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검증하겠다고 나서면서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국내에서 영업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 및 가상자산 거래사업자 60여 개사의 옥석을 가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오는 9월24일까지 가상화폐 거래소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신고를 접수하고 수리를 받지 못하면 원화 거래가 중지돼 사실상 거래소가 폐지된다. 신고를 위해선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은행으로부터 안정성·내부통제·대주주·재무구조 등을 검증받아야 한다.
원화 거래가 전체 거래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은행의 실명 계좌 발급을 받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펼쳐진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24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수리 없이 영업을 이어가는 거래소는 5년 이하의 징역·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