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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2020.11.23 /경인일보DB
 

용인시가 거주지 인근에 학교가 부족해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 차량 등 이동수단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최근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올 하반기부터 원거리 학생 실태조사를 거쳐 차량 등 지원대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실행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현행법상 초등학생은 1.5㎞ 이내에 학교를 배정 받아야 하지만 거주지 인근에 학교가 없거나 교실이 부족할 경우 원거리 배정을 받게 된다.

이처럼 원거리로 통학하는 학생은 올해 4월 현재 초등학생 중 26개 학교 1천687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가 부족한 처인구 읍·면 등 농촌지역에서 원거리 통학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지면 제일초교와 포곡읍 한터초교의 경우 각각 302명과 209명의 어린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처인지역의 경우 중·고등학교 원거리 통학 비율은 더욱 높아진다. 기흥 수지지역에 비해 학교 수가 적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원거리 통학을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아파트가 밀집한 도심지역은 초등학생 원거리 통학 비율은 낮지만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설립기준이 강화되면서 중·고교생의 원거리 배정도 늘고 있다. 이는 도심지역 내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신축돼도 세대 수 등이 학교설립 기준에 맞지 않아 신규 학교설립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인구 역북지구의 경우 인근 역삼지구 개발사업이 장기간 늦어지면서 당초 입주 당시 예정됐던 중·고교가 설립되지 않아 많은 학생들이 원거리 배정을 받고 있다.

역북지구 주민 A씨는 "아이들이 단지 인근에 있는 학교를 배정받지 못해 멀리 떨어진 학교로 갈 수밖에 없다"며 "학교설립이 어렵다면 대중교통 상황을 개선하거나 통학차량 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자영 의원은 "학교 신설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학생들이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고 있다"며 "초교 저학년 학생과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교통 불편을 넘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만큼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