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광역 시·도 228개 시·군·구회
코로나 업무 이행 못해 연장 요구
대한체육회 이사회 상정 가능성 커
"지자체장 당연직 시절 회귀" 비판도
경기도체육회를 포함해 전국 17개 광역 시·도체육회 및 228개 시·군·구체육회의 초대 민선 회장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대한체육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체육회장 임기 연장 요구 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방체육회장들은 지난 4월 대한체육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회장직 임기를 3년에서 기존 4년으로 회복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해당 민원은 지난해 1월15일 초대 회장 선거일 보다 앞선 지난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전국 지방체육회를 돌며 순회 간담회를 실시하는 동안에도 제기되는 등 다수의 체육인으로부터 수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민원으로 꼽힌다.
간담회에서 일부 지방체육회장들이 적절치 않다며 부정적인 의사를 보였지만, 찬성 비율이 대략 80% 이상인 것으로 전해지는 등 대다수가 회장 임기 연장을 희망했다는 후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출연금만 내놓은 채 각종 체육행사 등의 활동이 1년 6개월 이상 멈추고 계획했던 공약 및 업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한체육회는 지난 2019년 '초대 민선 지방체육회장의 임기만 4년이 아닌 3년으로, 1년 단축하는 결정을 내린 뒤 관련 규정을 개정해 부칙으로 초대 회장직을 3년으로 못 박았다. 경기·인천 등 전국 지방체육회도 그대로 체육회장선거관리 규정을 수정했다.
일각에선 지방체육회의 예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제거하기 위해 초대 체육회장만 3년으로 제한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는 취지의 체육회장 선거가 자칫 지방선거와 맞물려 체육인과 정치인이 뒤엉켜 혼탁해질 수 있는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기를 1년 줄인 것이다.
당초 규정대로라면 2대 지방체육회장의 선거는 2023년 1월15일이 되는데, 지방체육회장들의 임기 연장 요구가 반영될 경우 2024년 1월로 변경된다. 2024년 4월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데, 같은 해 1월 치를 체육회장 선거와는 성격이 달라 영향이 크게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한체육회의 검토 단계가 넘어가면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때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판단이 크게 작용하는데, 특수법인으로 전환된 민선 지방체육회에 힘을 주기 위해 올해 내에 해당 안건을 상정·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민간체육회장 선거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이뤄졌지만, 회장 임기 연장(부칙 삭제) 요구 건은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가결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체육계 안팎에서는 이를 놓고 "이런 방안이 현실화되면, 기존 지자체장이 당연직 회장으로 재직하던 시절로 회귀하자는 비판적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며 "정치인과 체육회장이 다를 게 없다"고 꼬집었다.
/이귀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