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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부천 대장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사고 있는 A경기도의원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경찰이 최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A도의원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오정서는 지난 3월 A의원 아내가 지난 2018년 4월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지구 땅을 매입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내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내사 과정에서 A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의원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오정서 관계자는 "검찰에 송치한 것은 맞다"며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A의원 아내는 정부 공매사이트 '온비드'를 통해 부천 대장동 시유지 2개 필지 대지 273㎡(82.7평)를 1억6천만원(낙찰가)에 매입했다. 당시 A의원은 부천시의원이었다. 이 때문에 A의원이 대장지구 지정 계획에 대한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