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을 두고 잇따라 제출된 주민청원 때문에 곤혹스러웠던 의정부시의회가 관련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1월21일자 8면 보도=면허시험장 이전 놓고 두 청원, 의정부시의회 '난감')
16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정희(민) 의원 등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5명은 '의정부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공동 발의했다.
최 의원 등이 낸 개정 규칙안에는 청원 불수리 사유에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2회 이상 제출한 경우 나중에 제출된 것'을 추가하고, 의원의 소개의견서가 첨부되지 않은 청원서는 일반 민원서류로 분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시의회가 청원 규칙 개정에 나선 데에는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3차례에 걸쳐 잇따라 제기된 장암동 도봉면허시험장 관련 주민청원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주민청원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해 8월 시작됐다. 한 시민단체는 시가 추진하는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사업에 대한 반대청원을 시의회에 제출했고, 시의회 상임위는 격론 끝에 주민청원 안건을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치지 않았다.
그러자 올 초 같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사업에 대한 입장 차로 둘로 나뉜 장암동 주민들이 찬성과 반대 주민청원을 각각 시의회에 또 제출했다.
결국 올 4월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찬성과 반대 주민청원을 한꺼번에 상정해 둘 다 불채택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처리 과정에서 '민의를 대변하지 않는다', '일부러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는 등의 거센 비판이 시의회에 쏟아진 바 있다.
이번 시의회의 청원 규칙 개정은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한적으로 접수하려 한다는 점에서 책임 회피라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 규칙안을 대표 발의한 최 의원은 "도봉면허시험장 관련 주민청원이 (개정 추진의) 계기가 된 것은 맞다.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모두 상의해 정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