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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자 도주한 두산가(家)의 4세 박중원씨가 최근 붙잡혔다.


인천지검은 지난 10일 박씨를 경기도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붙잡아 인천구치소에 수감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의 마지막 주거지에 따라 인천에서 형 집행이 이뤄졌다.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씨는 지난 2011~2016년 가족 배경 등을 내세워 피해자 5명으로부터 4억9천만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 재판에서 선고 기일이 지정되자 돌연 잠적해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이로 인해 선고가 3차례 연기됐다. 법원은 박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이 징역 1년 4개월로 줄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지만 박씨가 다시 행방을 감추면서 그동안 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