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역학 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숨겨 이른바 'n차 감염'을 불러온 확진 경찰관을 고발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직 경찰관 A씨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확진되기 이틀 전인 지난달 23일 탁구 동호회에 참석해 지인을 만났으나 역학 조사 때 해당 동선을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 당국은 휴대전화 위치정보(GPS) 조회 등을 통해 A씨의 이동 경로를 확인한 뒤 당시 접촉자가 있었는지 물었지만, A씨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심층 역학 조사 과정에서 다른 확진자인 B씨가 동호회 활동 중 A씨와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며 숨은 감염의 연결고리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A씨가 만난 지인의 가족과 이들의 직장 동료 등을 통한 n차 감염이 확인되며 이날까지 관련 확진자 20명이 추가로 나왔다.
A씨는 자녀가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 격리됨에 따라 자신도 재택근무를 하던 상황에서 B씨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서울에서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으로 소속 경찰서에서도 감찰을 받을 전망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