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를 살해한 뒤 인천 강화군의 한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동생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상우) 심리로 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는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2시 5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누나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누나의 시신을 캐리어(여행용 가방)에 넣어 아파트 옥상 창고에 보관했다가 같은 달 28일 렌트카를 이용해 강화군 삼산면에 있는 한 농수로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부모가 경찰에 누나의 가출 신고를 하자 누나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혼자서 주고받아 누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몄다. A씨에게 속은 부모는 지난 4월 1일 경찰에 접수된 가출 신고를 취소했다. A씨는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B씨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해 사용하기도 했다.
B씨의 시신은 농수로에 유기된 지 4개월여 만인 지난 4월 21일 발견됐고,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9일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도 A씨는 "누나와 평소 성격이 맞지 않았고, 생활태도와 관련해 다툼이 있었다"며 "범행 당일에도 늦게 들어왔다고 잔소리를 해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말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상우) 심리로 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는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2시 5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누나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누나의 시신을 캐리어(여행용 가방)에 넣어 아파트 옥상 창고에 보관했다가 같은 달 28일 렌트카를 이용해 강화군 삼산면에 있는 한 농수로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부모가 경찰에 누나의 가출 신고를 하자 누나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혼자서 주고받아 누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몄다. A씨에게 속은 부모는 지난 4월 1일 경찰에 접수된 가출 신고를 취소했다. A씨는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B씨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해 사용하기도 했다.
B씨의 시신은 농수로에 유기된 지 4개월여 만인 지난 4월 21일 발견됐고,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9일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도 A씨는 "누나와 평소 성격이 맞지 않았고, 생활태도와 관련해 다툼이 있었다"며 "범행 당일에도 늦게 들어왔다고 잔소리를 해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