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학교현장 교육활동
고충 겪는 선생님들 목소리 청취
교육권 수호 위한 여건 보장
교원인사제도·복지정책 구체화
심각한 교권 침해 대응책도 마련

이대형
이대형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장·경인교대 교수
지난 5월7일 인천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교원의 근무조건 개선에 관한 교섭안에 합의 서명했다. 우리 인천교총은 이번 합의를 위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최선을 다하였다. 학교현장에서 느끼는 선생님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에 귀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학교현장에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얼마나 많은 선생님이 고충을 겪고 있는지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청취한 현장의 소리를 정책 교섭 안으로 만들어서 인천광역시교육청에 114건을 요구하였다. 보다 나은 정책 수립을 위해 인천교총에서는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정책위원들의 치열한 숙의과정을 통해 현장의 소리를 담아내고자 노력하였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권을 보호하고 교사의 교육권 수호를 위한 여건 보장, 교원단체 활동의 보장을 위한 안건을 통해 교원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최대한 많은 교원이 만족할 수 있는 교원인사제도와 교원의 보다 나은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정책도 구체화하였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권 침해 사안에 대응하고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다. 또한 코로나19로 폭증한 선생님들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현실적인 한계로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난색을 표했지만 줄기차게 요구한 끝에 학교현장에서 꼭 필요한 정책들을 합의할 수 있었다. 또한 각 직능단체의 의견을 고루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보건교사나 열악한 환경에서도 학생 급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영양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세심하게 마련하였다.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과 이를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조금이라도 학생지도에 불편함 없이 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당 정책안을 구체화하여 합의하였다.

지난해 11월부터 114건의 교섭요구안을 제출,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교섭을 요구하여 1월12일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인천교총의 교섭위원들 간 수차례 실무 교섭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 교원단체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는 회원들의 복리후생과 회원의 권리신장을 위한 단체교섭이다. 단체교섭은 한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교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근무 여건의 보장은 결과적으로 교육력의 신장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교육력의 신장은 학생들에게 이어지고 공교육의 신뢰로 연결된다.

그러나 최근 여러 교원단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은 큰 우려를 자아낸다. 각기 색깔을 갖고 있는 여러 주체의 소리를 표출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중요한 덕목으로 볼 수 있지만, 교원단체가 되려면 교원의 소리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극소수의 인원이 마치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소리를 내는 것은 그 자체가 '왜곡'이며 '호도'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원래 교원단체의 역할은 이념적 색깔보다는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과 복리증진, 그리고 회원들의 교권보호에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생교원단체는 특정 성향을 갖고 있는 단체에서 파생된 위성단체라는 점에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우리 인천교총에서 진행한 정책 교섭 과정에서 시간의 촉박함 속에서도 원만한 합의를 이룬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이다. 이에 우리 인천교총은 올해에는 인천광역시교육청과의 단체교섭을 좀 더 일찍 시작하여 12월 안에 모든 교섭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교섭 내용도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의 만족감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교섭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이대형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장·경인교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