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몰래 찍은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 된 아역배우 출신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엄철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한 수법 등을 비춰 봤을 때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진다"라며 "A씨가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매운 큰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에게는 엄히 처벌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라면서도 "다만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3~4월 화성시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같은 해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70여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마방 비용과 임대료 등 1천100만원과 교통사고 합의금 1억 4천만원을 B씨에게 요구해 받기도 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40억원 상당의 돈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넣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3년과 5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법원에 요청했다.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