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관련 인천 번화가 스케치
정부가 7월1일부터 수도권에서 사적 모임 6인까지 허용하고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의 영업도 24시까지 허용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해 시행하기로 20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다중이용시설 영업 밤 10시 제한으로 문을 닫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를 나오는 시민들. 2021.6.19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사적 모임이 최대 6인까지 허용되고 15일부터는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2학기부터는 매일 전면 등교가 실시될 예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지침을 발표했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완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해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최대 6인 모임을 허용하고, 15일 이후에는 8인 모임까지 허용하게 된다.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의 영업도 자정까지 허용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새 지침이 적용되는 내달 1일부터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조치가 전면 해제된다.

정부는 그동안 5개 단계로 운영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도 4개 단계로 조정한다. 1단계는 일일 발생 확진자 수 전국 기준 500명 이하·수도권 250명 이하, 2단계는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3단계는 전국 1천명 이상·수도권 500명 이상, 4단계는 전국 2천명 이상·수도권 1천명 이상일 때다.

김부겸 총리는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해서 자영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려고 한다"며 "지자체에도 자율성을 많이 주는 대신 책임도 함께 지는 것을 요청하려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2면("회식문화 부활하나"… "재택근무로 주 4일제도 가능한데 답답")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