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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무부가 '출생 통보 제도'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21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보면 신생아가 태어난 의료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산모의 이름과 출생자의 성별 등 출생 정보를 보내야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지자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이용해 출생신고가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등록이 누락된 아동이 있으면 부모에게 일주일 내에 출생신고할 것을 알리고, 그럼에도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직권으로 해당 아동의 출생 등록을 한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 혼인 중 출생자의 신고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어머니가 출생 1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다.

인천에서는 지난 1월 40대 친모가 8살 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시 아이는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도 가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가 태어났지만 국가의 보호를 받을 최소한의 기회조차 얻어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이다.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모의 신고에만 의존하는 출생등록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생 통보 제도를 통해 모든 아이가 빠짐없이 출생 등록돼 학대, 유기·방임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