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계획 등 위반 주장에 적법판정
이달말 본협약 2025년 하반기 준공
인천 송도국제도시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사업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한 건설업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2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한숙희 부장판사)는 최근 건설업체 A사가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사업 공모 기관인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이하 송도개발)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보전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송도개발의 공모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사는 올해 3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에스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신청서에서 지구단위계획과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송도개발은 지에스건설 컨소시엄과 빠르면 이달 말 본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지에스건설 컨소시엄은 송도 11공구 16만8천900여㎡ 부지에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건물을 짓게 된다. 총공사비는 8천700억원이며, 2025년 하반기 준공이 목표다. 개발 이익은 연세대 국제캠퍼스 1단계 미개발부지 세브란스병원 건립과 송도 11공구 연세사이언스파크 조성 등에 지원된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