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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를 받는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경인일보DB

"알아서 할게요" 신고 취소 판단
출동 지령 안내려… '견책 처분'


인천 노래주점 살인사건이 발생하기 전 피해자인 손님의 112신고를 받았으나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은 경찰관이 징계를 받았다.

인천경찰청 감사계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112치안종합상황실 소속 A경사를 징계했다고 22일 밝혔다.

A경사는 전날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에 속하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지난 4월22일 오전 2시6분께 인천 중구 신포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B씨의 112신고를 받았으나 관할인 인천 중부경찰서에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다.

B씨는 이 신고 전화 이후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에게 주먹과 발 등으로 머리를 맞아 숨졌다.

A경사는 살인사건 직전 B씨가 신고해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말하자 이를 신고 취소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위치추적 등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허민우는 B씨가 사망하자 노래주점에서 시신을 훼손한 뒤 자신의 승용차에 보관했다. 이어 4월29~30일에 부평구에 있는 철마산 중턱 풀숲에 B씨의 시신을 버렸다. 그는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오는 25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징계 처분을 했다"며 "A경사는 견책을 받아 일정 기간 승진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