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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층'과 '지하층'을 놓고 논란이 제기된 하남 미사강변도시의 A지식산업센터의 우측 조경 부분이 지하공간 비율을 높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성토해 지표면을 높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은 인도보다 1.5m가량 높아진 조경 부분 모습. 2021.6.14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주소지 업체 신규등록도 안 받아
자격 박탈·영업정지 받게될 처지
관급공사 입찰 불가능 대책 시급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전문건설업체들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전문건설업체들은 공공기관(관급) 공사에 입찰마저 불가능하게 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전문건설업체 130곳에 대해 연말까지 사무실을 이전하도록 권고했다. 시는 또 주소가 지식산업센터로 돼 있는 전문건설업체의 신규 등록도 받지 않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경기도 관급 공사에 입찰해 예비후보로 선발된 업체의 적격성 조사를 하던 중 해당 업체의 주소가 지식산업센터로 돼 있는 것을 확인, 관련 부서 간 논의를 거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사무실 규정을 어긴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나면서 예비후보 자격 박탈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문제는 시로부터 이전 권고를 받은 전문건설업체들이 하남시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 수의 40%에 해당하는 데다 제3기 신도시 교산지구 개발에 맞춰 지식산업센터로 자리를 잡으려는 업체들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매매가격이나 임대료가 저렴하고 주차와 교통 등이 편리하기 때문으로 도내 지식산업센터마다 입주하려는 전문건설업체가 꾸준히 늘고 있다.

반면, 산집법상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은 ▲정보통신산업 ▲지식정보기반산업 ▲벤처기업 및 연구소 ▲제조업과 공장으로 제한돼 있다. 다만, 전체 분양면적의 30%에 해당하는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몫으로 입주할 경우 전문건설업체도 가능하지만 실사례는 거의 없다.

또한 지금까지 지식산업센터 내 전문건설업체 입주문제에 대해 별다른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것도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하남시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전문건설업체의 피해를 고려해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업체들도 조속히 등록기준에 적합한 사무실로 이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