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 市-사업자 '의견 제시'
항소심서 절충 민사조정 진행중
의정부시와 파산한 의정부경전철 사업자가 벌이고 있는 2천148억원대 약정금 지급(투자금 회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급 금액을 절충하는 민사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심 때 '한 푼도 줄 수 없다'던 의정부시가 '전부 다 줄 순 없다'고 크게 한발 물러선 가운데, 원고인 사업자 측이 응할 경우 수년간 끌어온 재판이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의정부경전철 약정금 지급 소송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고법 민사3부 재판부는 지난 3월 시가 제출한 조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5월18일 열린 조정 기일에서 시와 사업자 측은 재판부에 약정금 지급액에 대한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원고 측이 투자한 바는 인정하지만 시간이 흘러 시설의 감가상각이 이뤄진 점, 파산 후 인수인계 과정이 미흡했던 부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자 측도 일정 부분은 양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일 당시 현장에서 조정은 불성립했지만 이후 조정 담당 판사는 양측의 의견을 고려해 조만간 조정안을 만들어 제시하겠다고 공지했다.
앞서 컨소시엄을 이뤄 의정부경전철에 투자하고 운행을 맡았던 사업자는 2017년 3천600억원대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한 뒤, 같은 해 시에 투자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사업자가 파산해 스스로 사업을 포기한 만큼 협약에서 정한 약정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지난해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파산법원이 사업자의 요건을 따져 적법하게 파산 선고를 한 이상, 실시협약에 명시된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파산관재인이 실시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패소한 시는 사업자 측이 1심에서 청구했던 투자금 일부(1천153억여 원)와 법정이자 128억원 등 1천281억원을 법원에 공탁한 뒤 항소했다. 승소한 원고 측은 2심에서 청구액을 2천148억여원으로 늘려 맞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원의 조정안은 아직 통보되지 않았다"며 "현재 조정이 진행 중이어서 언급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