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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윤리심사특별위원회는 2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최종미 의원에 대해 공개사과와 30일 출석 정지를 결정했다. /여주시의회 제공

여주시의회 윤리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김영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최종미 의원에 대해 공개사과와 30일 출석 정지를 결정했다.

민주당 이복예·유필선·한정미, 국민의힘 김영자·서광범 의원이 참여한 윤리특위는 23일 오후 2시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안건보고 및 상정, 심사, 소명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공개사과와 30일 출석 정지'로 징계 의결했다. 오후 5시 제5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더불어민주당 최종미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의원이 행감 현장 점검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에 대해 동료의원 모욕과 동행한 시청 과장에게 부적절한 발언 등을 했다는 이유로 윤리특위에 부쳐졌다. 또한 이전에 동료 의원에게 수차례 모욕 행위, 의정활동 방해 등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에 앞서 최 의원은 "여주기독교종합복지센터에서 민원성 공문이 왔다. 민원내용에 대해 과장님에게 확인하고 싶어 행감에서 질의를 했다"며 "나에게 주어진 추가 질의 시간이 15분인데 질의를 시작하자마자 위원장(이복예 의원)이 내 말을 계속 끊더니 2분 만에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언하고 1분 후에 속회와 동시에 감사종료를 선언했다"고 말했다.

또 '감사 당시 과장을 협박했다'는 징계사유에 대해 최 의원은 "그 후에 과장에게 전화를 해 물었더니 '당연히 고지하는 내용이고 협박으로 들리지 않았다'는 답을 들었다"고 해명했다.

해당 과장은 "마이크와 스피커 상태가 안 좋아 질문을 못 알아듣다 보니, 최 의원이 다섯 번 이상 같은 질문을 하면서 벌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7일 열린 여주시의회 제51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미 의원 징계요구와 관련 윤리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