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민 인천 옹진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2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장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장 군수는 어버이날인 지난달 8일 지역의 만 65세 이상 노인 5천838명에게 1인당 2장의 수건과 함께 본인의 직명이 담긴 서한문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한문에는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옹진군수입니다. 5월8일은 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어버이날입니다"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조례에 근거가 있더라도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제공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는 등 행위는 기부 행위로 본다.
옹진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버이날 행사를 할 수 없어 기념품과 서한문을 보냈다"며 "선관위 질의응답과 보건복지부 지침 등을 참고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