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 단속을 비웃듯이 수년째 불법을 자행해 오던 동물화장장이 결국 폐쇄됐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면서 행정당국의 단속을 피하는 등 수년째 변칙운영의 방법으로 시민의 주거환경을 위협해 오던 파주시 광탄면 기산리 불법 동물화장장을 폐쇄했다.
시는 그동안 이 동물화장장의 불법 영업행위를 막기 위해 동물보호법, 건축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 조처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적 조치를 진행했다. 그러나 동물화장장 운영자는 미미한 벌금 처벌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등 법의 허점을 이용해 수년간 불법 영업을 지속해 왔다.
최종환 시장은 이에 따라 지난 4월 관계부서 합동 정책회의를 갖고 수년간 지속돼 온 불법 동물화장장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시 환경보전과는 내부 소각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을 내렸고, 동물자원과는 행위자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또 건축과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행정대집행 계고를 통보하는 등 관계부서가 협업해 행정 조치했다.
시가 강하게 압박하자 화장장 운영자는 최근 내부시설 소각로와 이동식 차량형 소각로를 모두 철거하고 장묘용품을 반출하는 등 불법 동물화장장을 원상 복구해 사실상 영업장을 폐쇄했다.
최 시장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며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불법 동물화장장 운영이 재개될 경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수년간 불법영업' 파주 기산리 동물화장장 결국 폐쇄
파주시 "법 허점 이용 주거환경 위협" 행위자 고발 등 강력 조치
입력 2021-06-24 21:03
수정 2021-06-24 21:03
지면 아이콘
지면
ⓘ
2021-06-25 6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