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3시 53분께 계양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40·여)씨와 그의 딸 C(10)양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 모녀는 어깨와 팔에 타박상 등을 입어 전치 2~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해당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각별히 주의해 운전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사고를 냈다는 점에서 과실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3시 53분께 계양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40·여)씨와 그의 딸 C(10)양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 모녀는 어깨와 팔에 타박상 등을 입어 전치 2~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해당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각별히 주의해 운전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사고를 냈다는 점에서 과실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