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투여가 금기시되는 약물을 처방해 환자가 숨졌다면 병원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3단독 장재익 판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 등 상속인 3명이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을 운영하는 B씨와 의사 C씨가 원고에게 총 3천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01년 12월 B씨가 운영하는 부평구의 내과에 처음 방문했다. 2008년 9월 B씨로부터 본태성 고혈압과 만성 허혈성 심장병을 진단받고 10년 가까이 고혈압약, 허혈성 제증상 개선제, 혈전 생성 억제제 등을 처방받아왔다.
2018년 4월 20일 오후 6시께 A씨는 요실금, 다리 떨림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내과를 방문했고 의사 C씨는 고혈압, 말초혈관질환, 만성 허혈성 심장병 등으로 진단하고 A씨에게 한 약물을 투약하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약물을 투여받은 A씨는 1시간가량 지난 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고, 다른 병원으로 호송됐으나 이날 숨졌다.
재판부는 "C씨는 만성 허혈성 심장병으로 진단받은 A씨에 대해 문진 이외의 청진, 촉진, 이학적 검사 없이 심근경색 등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가 금기시되는 약물을 처방했다"며 "A씨는 수액 투여과정에서 급성 심장사로 숨졌기 때문에 그의 사망과 C씨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C씨는 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자로서, B씨는 C씨의 사용자로서 공동으로 고인과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지법 민사3단독 장재익 판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 등 상속인 3명이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을 운영하는 B씨와 의사 C씨가 원고에게 총 3천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01년 12월 B씨가 운영하는 부평구의 내과에 처음 방문했다. 2008년 9월 B씨로부터 본태성 고혈압과 만성 허혈성 심장병을 진단받고 10년 가까이 고혈압약, 허혈성 제증상 개선제, 혈전 생성 억제제 등을 처방받아왔다.
2018년 4월 20일 오후 6시께 A씨는 요실금, 다리 떨림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내과를 방문했고 의사 C씨는 고혈압, 말초혈관질환, 만성 허혈성 심장병 등으로 진단하고 A씨에게 한 약물을 투약하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약물을 투여받은 A씨는 1시간가량 지난 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고, 다른 병원으로 호송됐으나 이날 숨졌다.
재판부는 "C씨는 만성 허혈성 심장병으로 진단받은 A씨에 대해 문진 이외의 청진, 촉진, 이학적 검사 없이 심근경색 등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가 금기시되는 약물을 처방했다"며 "A씨는 수액 투여과정에서 급성 심장사로 숨졌기 때문에 그의 사망과 C씨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C씨는 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자로서, B씨는 C씨의 사용자로서 공동으로 고인과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