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불법취득한 후 쪼개 판매, 수백억원의 수익을 낸 농업법인 대표가 24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영장전담 부장판사·정현석)은 이날 농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농업법인 A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대표는 2018년 12월부터 작년 9월까지 23차례에 걸쳐 평택 일대 농지 약 3만㎡를 허위농업경영계획서를 이용,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농지 취득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와 달리, 취득한 땅을 분할해 1년 이내에 170여 명에 판매해 150억여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