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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화섭 안산시장이 24일 오후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4단독 조형우 부장판사는 윤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021.6.24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윤화섭 안산시장이 정중동 행보를 보이며 민선 7기 3주년 성과보고회를 가졌다. 반면 안산시의회 국민의힘은 윤 시장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27일 안산시에 따르면 윤 시장은 지난 25일 3년간의 시정운영을 되돌아보고 주요 현안을 부시장 및 4급 이상 간부공무원들과 논의했다.

특히 '이민위본(利民爲本)'이라는 사자성어를 언급하면서 "시민들을 이롭게 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적극·현장·공감행정 실천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시장은 지난 24일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받았지만 오히려 더 정중동 행보로 혼란과 공백이 없도록 시정을 돌보고 있다.

앞서 시는 '2021년 민선 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최고등급(SA)을 받은 바 있고 전국 최초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품안애(愛) 상해 안심보험 시행 ▲65세 이상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선정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 선정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윤 시장은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지난 3년간 부단히 노력해 왔다"며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을 위해 계속해서 시민 공감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산시의회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상적으로 시장이 시정을 펼쳐도 레임덕에 빠질 시기인데 당선무효형을 받아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윤 시장에게 시정에서 한발 물러나 부시장 체제로 시를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현옥순 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은 "레임덕에 빠진 시장보다는 직분이 안정적인 부시장이 안산시정을 책임지는 것이 더 낫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며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