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농장 알박기 사회적공분 주인공
검찰, 500만원 벌금형 구약식 처분
동물단체 "위생 방치 돈벌이 악용"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동물보호단체, 김포시의원 등이 합동으로 적발한 국유지 내 불법 개 사육장(2020년 12월12일 인터넷 보도=비위생환경 장기간 방치…김포 국유지내 불법 개사육장 적발)과 관련해 검찰이 사육장 주인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나 동물보호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29일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와 김포시의회 김계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일명 '개 농장 알박기'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김포시 고촌읍 국유지 내 개 사육장 주인 A씨가 최근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벌금형 500만원)을 받았다.
구약식 처분은 죄가 인정되지만 정식 재판까지는 필요 없다고 검찰이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으로 벌금형 정도가 내려진다.
앞서 '라이프'는 A씨가 100여 마리의 개를 처참한 환경에 버려둔 채 돈벌이에 이용해 왔다고 주장하며 동물보호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고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사육장 적발 당시 "살아있는 개들은 대부분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에 장기간 방치돼 극심한 피부병 등 질병을 앓는 등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었다"고 묘사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4월 동물보호법 일부 위반 혐의만 인정해 해당 주인에 대해 벌금형을 처분했다. 라이프 측은 검찰의 이 같은 처벌에 "절대 수긍할 수 없다"며 지난달 항고했으나 서울고검은 '항고기각'이라는 결정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인섭 라이프 대표는 "지난해 10월 해당 불법 개 사육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준 것을 직접 목격했고 A씨 역시 끓이지 않은 음식물쓰레기를 줬던 사실을 밝혔었다"며 "그간의 상황과 A씨의 혐의 인정에도 서울고등검찰청이 과연 법에 대한 수호의 의지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 개 사육장에서 죽어간 무수한 개 사체를 수백만명의 국민이 TV로 시청하고 분노했음에도 국민들의 법감정은 아랑곳없이 제대로 된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며 "국내에서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동물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식용견 산업 금지정책을 만들고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부천/김우성·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