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의 등 '재건계획 무산' 우려
인천 지역 경제·시민단체가 해운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 기업 과징금 부과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상공회의소,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항운노동조합,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8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공정위의 제재는 한진해운 파산 이후 국가 중점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운 산업 재건계획을 물거품으로 돌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해운 기업이 2003~2018년 122건의 공동행위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상 같은 업종이 가격 관련 공동행위를 할 경우 관련 부처에 신고해야 하는데, 해운 기업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운 기업들은 매년 1차례 이상 신고했고, 신고하지 않은 122건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동남아 항로 23개 사업자(국적 12개·외국적 11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선사별 동남아 항로 관련 매출액의 8.5~10%)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운임을 담합해 공정 경쟁을 해쳤고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운업계는 공정위 과징금이 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천상의 등은 이번 공정위의 제재가 해운업 위기뿐 아니라 수출입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공정위가 제재를 강행하면 한국 해운 산업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며 "한진해운 파산 이후 어렵게 버티고 있는 국내 정기선사의 경영 기반이 흔들리고, 해운·항만·물류산업 전반에 걸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선복량 부족으로 수출입 기업의 물류난을 해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의 막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는 국적 선사들의 선박 자산 매각, 국제 경쟁력 쇠퇴로 이어져 결국 수출입 기업의 물류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상의 등은 해운업에 대해선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외국 등의 사례를 토대로 공정위가 업종 특성을 판단 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정위는 해운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해운 시장은 국제 경쟁에 완전히 노출된 자유경쟁 시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공동행위를 허용한다"고 했다.
또 "이러한 점을 토대로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우리 해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