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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내부 모습(참고사진)/안양시 제공

전력다소비 시설 '비수도권 분산'
'전력계통영향평가' 특별법 추진

경기도 13곳 계획 차질 불가피

경기 남부 등 데이터센터 신설이 몰리는 지역의 전력공급 차질(5월10일자 1면 보도=데이터센터 몰리는 경기남부 '전력부족' 고민)이 우려되자 국회와 정부가 이 같은 전력 다소비시설을 비수도권으로 분산하는 법안 추진에 나선다.

하지만 비대면 서비스 증가 등 관련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 새 규제가 생기는 셈이어서 오히려 데이터센터 신설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도 나온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와 논의를 거쳐 7월 중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가칭)을 발의할 예정이다.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시설을 짓는 과정에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지역 전력수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이행 조치를 지키지 않는 시설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사 중지 명령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수도권에 편중되는 데이터센터 등 시설 관련 정부의 분산에너지 로드맵 취지에 부합하려는 법안이기도 하지만 업계에선 한창 데이터센터 수요가 늘어 시장이 발전하는 시기에 새 규제가 이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기도만 해도 오는 2024년까지 최소 13개(전국 24개) 신규 데이터센터 조성이 계획됐는데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미 부지를 선정한 사업자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관계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데이터센터 조성·운영비 차이가 매우 큰데 이는 고스란히 센터 입주사 부담으로 돌아가 관련 수요를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다"며 "다만 지역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는 데이터센터와 같은 전력 다소비시설에 대해 전력계통을 고려할 장치가 전무해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비수도권으로 신설 계획을 변경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등 업계의 여러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