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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선교 의원이 지난 28일 12차공판을 마치고 여주지원을 나서고 있다. 2021.6.28 여주·양평/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60·여주 양평)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핵심 피고인 5명을 제외한 나머지 51명에 대해 벌금형과 추징금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조정웅 부장판사)는 김선교 의원 등에 대한 12차 공판을 지난 28일 오후 2시부터 101호 법정에서 기소된 56명 전체에 대한 재판을 병합하여 진행했다.

검찰은 총선 당시 식대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받은 유세차량 운전기사 박모씨에게는 벌금 150만원과 추징금 30만원을, 홍보기획단장 이모씨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운영위원 김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00만원을, 선거운동원들에게 추가수당을 전달한 유세단장과 운영위원 등 11명에게는 각 벌금 400만원을, 현금 100만원씩 받은 유세 사회자와 연설원 등 3명에게는 각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100만원씩을 구형했다.

또 추가수당 52만원을 받은 율동사무원 8명에게는 각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52만원을, 30만~39만원씩의 추가수당을 받은 나머지 피켓사무원 27명에게는 각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30만~39만원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구형이 무거워 유감이다. 대부분 60세가 넘은 농업인과 주부로 용돈이나 벌려고 선거판에 나왔으나, 얼마나 선거법을 알고 이득을 보려고 했겠는가"라며 "30만~50만원의 추가수당을 받고 이제는 3~5배를 물어내야 할 상황으로 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선처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잘 모른다. 18년 택시 운전하다 유세차 몰았다. 밥값하라고 (캠프관계자에게) 받았다. 자식과 아내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선거를 돕다가 돈을 주기에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다", "나이 먹은 농사꾼 뭘 알겠는가?", "코로나19로 먹고살기도 힘들다. 벌금이 너무 과하다"며 재판장에게 선처를 부탁했다.

이어진 홍보기획단장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는 미신고후원금 존재 여부, 연설원과 선거운동원 추가수당 지급, 유튜브와 SNS 홍보영상비 등에 대해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연설원 300만원과 선거운동원에게 1천508만원 등 추가수당을 왜 지급했나?", 또 "다른 선거비용 집행은 은행 계좌이체 등으로 지출했음에도 유튜브와 SNS 홍보비용 900만원을 주차장이나 차량에서 번거롭게 현금으로 지출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상대 후보가 (선거운동원에게) 3만원을 더 준다는 소문을 듣고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모씨에게 추가수당 지급이 가능하냐고 문의한 것"이며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봉투를 주기에 현금이 아닌 줄 알았다"는 등 주요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른다"고 답을 피했다.

다음 13차 공판은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씨를 상대로 추가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오는 7월 12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여주·양평/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