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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시민이 깨끗하게 분리된 재활용품을 지정된 곳으로 가져오면, 가져온 양만큼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인천시의 '인천이음가게'가 내달부터 운영된다.

인천시는 29일 (주)에코투게더, 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인천이음가게'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이음가게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대로 분리한 재활용품을 인천시 전자식 지역화폐인 인천이음 카드 캐시백이나 현금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인천시는 내달부터 동구 지역 행정복지센터 11곳, 부평구 공원 1곳, 민간 상점 4곳 등 22곳에서 인천이음가게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인천이음가게를 이용하려면 관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한 후 재활용품의 품목·무게를 측정하는 포인트를 입력하면 된다. 수거한 재활용품 양에 따라 한 달 후 인천이음 카드 캐시백 등으로 되돌려받는 방식이다. 수거한 품목은 100% 재활용한다.

인천시가 보상해주는 품목은 플라스틱, 종이, 병, 캔, 의류 등이다. 지역 여건에 따라 운영 시간과 보상 품목의 수는 달라질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이음가게 운영으로 시민들이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지역화폐로도 보상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