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송중 원고조합 다르다고 불인정 원심판단 법리오해" 파기환송
조합측 "왜곡된 루머 등 재산상 불이익·심적 고통컸는데 정당성 확보"
토지주와 사업시행자 조합 간의 법정 다툼으로 4년 동안 표류해온 녹양역세권 주상복합 지역주택조합(SKY59) 사업이 최근 내려진 대법원 판결로 정상화의 실마리를 잡았다.
29일 의정부시와 SKY59 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조합이 토지주(A주택건설)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소송 제기 당시 원고 조합은 조합원들의 결합체로 구성원이 다수 모집돼 있었고, 대표자를 통해 활동해 비법인사단으로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며 "추진위원회였다가 1심 소송 중 창립총회를 개최해 설립을 완성한 원고 조합이 다르다고 해서 소송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부동산매매약정서에 적힌 '조합 추진위원회'와 창립총회를 거친 원고 '지역주택조합'은 다른 단체"라며 조합의 소송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각하 판결했다.
대법원이 조합의 소송 당사자 지위를 인정하면서, 파기환송심에선 조합의 토지소유권 이전 청구를 두고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조합 관계자는 "앞으로의 소송은 조합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동안 사업진행의 불투명성, 악의적이고 왜곡된 루머 등으로 조합원들의 재산상 불이익과 심적 고통이 너무나 컸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조합의 주장이 정당함이 확정적으로 밝혀졌다. 조만간 사업은 정상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의정부 가능동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3만4천956㎡에 지하 6층~지상 59층, 2천581가구가 입주하는 주상복합 건설을 목표로 추진됐다. 2017년 4월부터 1천600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수백억원의 계약금이 모였다. 그러나 이후 조합추진위와 부동산 매매약정서를 썼던 토지주가 갈등을 빚으면서 장기 표류해왔다.
토지주는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다가, 시가 조합 가입자 피해를 우려해 반려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토지주와 시가 벌이는 행정소송은 현재 의정부지법에 있으며 조합과 토지주 간의 소송이 끝날 때까지 연기된 상태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