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5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경인일보DB
 

올 들어 인천에서 발생한 주요 형사사건의 재판과 선고가 7월 한 달간 잇따라 열려 주목된다.

인천지법은 중구 영종도에서 초등학생인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오는 22일 진행한다. 20대 친모와 계부는 공판에서 어린 딸이 숨지기 전 기본적인 식사도 주지 않고, 대소변까지 먹게 하는 등 비인격적인 학대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부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친누나를 살해한 뒤 인천 강화군의 한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동생의 공판은 13일 재개된다. 이 사건은 남동생을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이 넘는 누리꾼이 동의하는 등 공분을 샀다.

앞선 첫 재판에서 남동생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남동생이 혐의를 모두 인정한 만큼 이번에 열리는 공판에서 검찰이 그의 형량을 구형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교장 공모제 면접시험 과정에서 응시자가 요청한 문제를 그대로 낸 인천의 한 현직 초등학교 교장은 2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그는 지난해 진행된 인천시교육청의 '내부형 교장 공모제' 2차 면접시험 과정에서 출제 위원으로 참여해 응시자가 요청한 '토론 주제' 문항이 아무런 수정 없이 출제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4살 딸과 함께 유치원에 가던 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 대한 첫 재판도 8일 열린다. 사고가 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로, 50대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이른바 '민식이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에서 발생한 여러 아동학대 사건의 공판도 이어진다.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학대해 뇌출혈 상태에 빠트린 20대 친부의 재판은 1일 재개된다.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원생 학대 사건과 6살 조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외삼촌 부부의 재판은 5일과 14일 각각 진행된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