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이사회서 결과보고·16개안 다뤄
22명 신규 임원 선임 안건 상정 의결
공수도연맹 제명·카라테 연맹 가입
인천시체육회가 지난달 법정 법인으로 전환된 가운데, 첫 이사회를 열고 법인화에 맞춰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신규 임원(이사)에 대한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시체육회는 지난 29일 오후 인천 문학주경기장 대강당에서 열린 2021년 제7차 이사회에서 법인 설립 결과 보고 후 16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22명의 신규 임원 선임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체육회 이사회는 법정 법인화에 발맞춰 규정의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 것이다. 규정 개정(안)은 '자구 수정' 차원에서 이뤄졌다.
또 이사회에선 기존 48명 임원(회장, 부회장, 이사)에 22명의 신규 임원(이사) 선임에 대한 안건도 상정됐다. 종전까지 각 시·도 임원진은 50명으로 제한됐지만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에 건의해 임원진의 규모는 70명까지 확대됐다.
이 회장은 "보다 많은 지역 인사들의 참여는 법인화 한 각 시·도체육회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견해를 폈으며 이 회장의 견해에 대한체육회가 호응하면서 임원진의 규모가 확대된 것이다.
인천시체육회의 기존 임원은 50인 제한에 맞춰 48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이사회에선 22명의 신규 이사에 대한 안건이 의결됐으며 7월 중순에 있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최종 승인되면 시체육회 임원진은 70명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도 이사회에선 인천시공수도연맹을 제명하고, 인천시카라테연맹의 인정 단체 가입을 의결했다. 동일 종목 단체들 중 시체육회에는 한 개 단체만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대한공수도연맹이 2016년 9월 대한체육회에서 제명되었고 대한카라테연맹이 대한체육회 준회원으로 가입된 상황 등이 감안됐다.
/김영준기자 kyj@kyeongin.com
인천시체육회 이사회 새출발… 법정법인전환 관련규정 개정
입력 2021-06-30 21:11
수정 2021-07-0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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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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