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김세용)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시장은 최후변론을 통해 "불법 사조직 설립과 지지서명은 저와 무관하지만 캠프에서 사전에 점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후보자인 저에게 있다"며 "재판부가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김 시장의 판결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다.
한편, 검찰은 김 시장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자원봉사자 11명 중 1명에게는 징역 8개월을, 나머지 10명에게는 100만원에서 700만원 사이의 벌금을 각각 구형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