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 갇혔다고 착각해 119신고를 한 30대 운전자가 당시 소방대원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전 2시께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 안에 갇혔다"며 119신고를 했다.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술 냄새가 나는 A씨가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자 음주 측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A씨는 "왜 이걸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집에 가겠다"며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는 등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명령을 2차례 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전 2시께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 안에 갇혔다"며 119신고를 했다.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술 냄새가 나는 A씨가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자 음주 측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A씨는 "왜 이걸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집에 가겠다"며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는 등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명령을 2차례 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