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도 7월부터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의무화에 들어간다.
1일 시에 따르면 시내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는 등록 공인중개사임을 알리는 명찰을 달아야 한다.
경기도가 올해부터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명찰 패용을 의무화함에 따라 포천시도 이달부터 명찰 패용을 전면 시행키로 했다.
명찰에는 사무소 명칭과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성명, 사진 등이 게재돼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중개사무소 등록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 스티커도 부착돼 있다.
시는 현재 명찰 제작을 완료하고 배포에 들어갔으며 이달 중순까지 배포를 마칠 예정이다.
종전까지 포천지역에서도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자격증·등록증 대여, 중개보조원의 실질적 중개행위, 폐업·이전 사무소 공인중개사 성명 사용 등 다양한 수법의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가 잇따랐다.
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의무화로 등록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무자격 등 불법 중개행위에 따른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1일 시에 따르면 시내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는 등록 공인중개사임을 알리는 명찰을 달아야 한다.
경기도가 올해부터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명찰 패용을 의무화함에 따라 포천시도 이달부터 명찰 패용을 전면 시행키로 했다.
명찰에는 사무소 명칭과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성명, 사진 등이 게재돼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중개사무소 등록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 스티커도 부착돼 있다.
시는 현재 명찰 제작을 완료하고 배포에 들어갔으며 이달 중순까지 배포를 마칠 예정이다.
종전까지 포천지역에서도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자격증·등록증 대여, 중개보조원의 실질적 중개행위, 폐업·이전 사무소 공인중개사 성명 사용 등 다양한 수법의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가 잇따랐다.
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의무화로 등록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무자격 등 불법 중개행위에 따른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