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대 회장선거를 앞둔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기교총)에서 회장이 특정 후보를 밀어주려 한다는 정황이 나와 일부 회원이 반발(6월17일자 7면 보도=특정후보 밀어주기?… 경기교총 회장선거 '시끌')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입후보하려는 회원을 상대로 집행부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출마를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징계위의 대상은 지난 1월에 시도했던 경기교총 정관 개정으로 입후보자 자격이 박탈(1월1일자 5면 보도=경기교총, 회장선거 직전에 자격 세칙개정…특정인 저격인가)될 뻔해 충돌이 있었던 회원이라 의심의 눈초리가 더해졌다. 당시 정관 개정은 무산돼 해당 회원은 입후보 자격을 유지했다.

경기교총은 오는 5일부터 회장 후보자 추천서 교부를 시작한다.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 이상의 시·군교총 소속 대의원 추천서 11부 이상이 필요하다. 회장선거는 내달 19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리고, 30일 개표 및 당선자를 발표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경기교총은 돌연 징계위를 열어 지난 선거 때 출마한 A회원에게 3개월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처분이 지난달 25일부터 적용되면서 A씨는 추천서 교부를 받을 수 없게 됐고 회장선거 출마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A씨 징계의 표면적인 이유는 비공개인 '대의원 명부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과 지난 1월 경기도교육청 통합메신저를 통해 대의원으로 추정되는 회원에게 '정관 수정은 회원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공개된 정보를 정상적으로 취득했다고 항변했지만, 징계위에서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정관 수정의 부당함을 호소하고자 지난해 10월 경기교총에 현재 대의원 명단을 달라고 했지만, 공개의무가 없다면서 거부당했다"며 "지난 선거 때 알게 된 대의원들과 일부 대의원일 것으로 알려진 이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취재진은 3일에 걸쳐 경기교총에 답변을 요구했지만 거부 당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