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5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경인일보DB

교장 공모제 면접시험 과정에서 응시자가 요청한 문제를 그대로 출제해 재판에 넘겨진 인천의 한 전직 초등학교 교장이 이달 말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초등학교 교장 A(52)씨의 선고 공판을 이달 23일로 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교육청의 '내부형 교장 공모제' 진행 과정에서 출제위원으로 참여해 2차 면접시험 때 응시자 B씨가 원하는 문제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후 변론에서 "30년 넘게 교사로 생활하면서 평생 하지 말아야 할 잘못을 저질렀다. 부끄럽고, 후회한다"며 "사회에 봉사하고 가족에게 충실한 가장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한 구형량을 밝히지 않고 관련 문서를 추후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