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대행사, 美 회사 칩 사용 홍보
병원도 "검체 어디로 가는지 몰라"
美홈피엔 "진단용 쓰지말라" 문구

"전세계 표준… 시스템 오류" 해명
영업차질 경쟁사 음해성 주장 강조


신생아 유전체 검사에 연구용 칩(chip)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전자 검사 업체(6월30일자 7면 보도=유전자 업체, 과도한 분석… 생명윤리·개인정보 침해 논란)가 "검사는 미국에서 진행된다"며 의혹 전반에 대해 부인하고 나섰다.

하지만 경인일보가 입수한 신생아 유전체 검사 결과지를 보면 A사의 사명과 함께 검사자와 검사실 책임자의 이름과 서명이 들어가 있다.

신생아 유전체 검사는 미국의 유전자 검사기관에서 이뤄진다고 명시해놓고, 국내에서 직접 한 것으로 보이는 결과지가 나온 것이다.

취재진이 접촉한 A사의 신생아 유전체 검사 서비스를 안내하는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 관련 병원은 미국에 검체를 보낸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경기남부의 한 산부인과 관계자는 "영업대행을 하는 B사에서 검체를 병원으로 가지러 온다"며 "그 이후에 검체를 어디서 어떻게 검사하는지는 잘 모른다"고 했다.

영업 대행을 하는 B사의 홍보 팸플릿에는 의혹이 제기된 미국회사의 칩을 사용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해당 미국회사가 홈페이지에서 밝힌 이 칩에 대한 소개 글에는 연구용(research)으로만 사용하고 진단용(diagnostic procedures)으로는 쓰지 말라는 문구가 표시돼 있다.

A사와 B사는 신생아 유전자 검사와 관련해 서비스 공동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B사는 홍보물에 A사를 공급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A사는 "의혹을 제기한 칩은 전 세계 바이오 그룹이 사용하는 표준"이라며 "생명 과학 분야에는 연구용과 임상용을 구별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내에서 검사한 것처럼 보이는 유전자 결과지는 단순한 시스템 오류라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번 의혹은 지난달부터 판매 영업 대행업체인 B사와 계약을 맺고 유전자 검사 사업을 확장하자 영업에 차질이 생긴 경쟁업체 C사가 음해성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신고자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린은 A사가 폭넓은 검사 결과를 추출할 수 있는 연구용 칩으로 신생아 유전체 검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생명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보건복지부에 신고했다.

신생아 유전체 검사는 출산 후 신생아의 제대혈 또는 채취한 혈액을 분석해 유전자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희귀 유전 질환과 윌슨병, 난청 유전자 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신고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구민주·손성배기자 ku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