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4.jpg
인천본부세관 /인천본부세관 제공

수입 화물의 명의를 허위로 신고한 업체들이 관세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3월 24일부터 100일 동안 특별 단속을 벌여 관세법을 위반한 화주 432개사와 포워더 29사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업체들은 명의 위장 업체 56개사를 소량화물(LCL)의 납세 의무자로 허위 신고하고, 수입 가격이나 수량을 최대 33분의 1로 축소 신고해 관세 5천여만원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축소 신고 사실이 적발될 경우 세관 조사에 혼동을 주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입 신고를 하기도 했다.

일부 업체는 '짝퉁' 명품 스카프 등을 국내로 반입해 유통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워더 1개사는 지자체나 세관에 국제 물류 주선업 신고를 하지 않고, 보세 화물을 취급하기도 했다.

인천본부세관은 명의 위장업체 56개사 가운데 허위 수입 신고를 위해 설립된 46개사에 대해선 통관 업무를 정지했고, 나머지 10개사는 납세의무자 허위 신고로 처벌할 계획이다.

앞서 세관은 지난 3월 24일 관내 포워더 등 관련 업체 2천746개사에 '타인 명의로 위장(차명) 수입 신고를 하는 것은 위법행위'라며 '실제 화주 명의로 성실히 수입신고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세관은 계도 기간인 3월 24일∼5월 16일 사이에 적발된 화주 379개사와 포워더 20개사는 납세의무자를 성실히 신고하도록 계도 조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계도 기간 이후부터 이달 1일까지 적발된 화주 53개사와 포워더 9개사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