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훼손·생업타격 호소 공식반대
절차 착수땐 60~120일 조정안 권고
주장 평행선땐 갈등 장기화 우려도
市 "친환경 시설… 설득 주력할것"
인천시가 옹진군 영흥도에 조성하는 자체매립지 '인천에코랜드'와 관련, 경기도 안산시 주민들이 피해가 우려된다며 제기한 집단 민원을 정부기관이 중재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인천에코랜드 집단 민원에 대한 '조정' 준비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회의에서 민원인 대표, 인천시와 경기 안산시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조정 절차에 착수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14일 영흥도에 인접한 대부도 등 안산 주민 7천459명은 인천에코랜드 조성으로 인해 "쓰레기 매립시설로 인한 직접적인 환경 훼손은 물론 수산업과 관광산업에 타격이 예상된다"며 집단 고충 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했다. 지역 주민뿐 아니라 안산시도 인천에코랜드 조성을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권익위가 준비회의를 통해 조정 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정하면, 현장 조사와 관련 의견 청취 등을 통해 통상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권고한다. 현안이 복잡하거나 갈등이 첨예한 경우, 민원 처리 기간을 60일 더 연장해 최장 120일까지 조정안을 내놓는다.
이번 권익위 조정 절차는 인천에코랜드 조성과 관련해 현재 소통 창구가 막혀 있는 인천시와 안산시를 논의 테이블로 부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인천시와 안산시·주민 간 주장이 평행선을 그을 경우, 조정안이 나오지 않은 채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 권익위가 인천시 등 관련 기관에 조정안을 권고하면 해당 기관은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률적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조정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조정이 어려울 경우 처리 기간이 120일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권익위 등을 통해 안산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인천에코랜드의 매립량이 하루 평균 20t 트럭 8대 분량에 불과하고, 친환경 시설로 조성해 환경 피해가 없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가 인천에코랜드 조성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대부도~영흥도 간 '제2영흥대교'(가칭) 건설사업도 안산시 협의가 필수다.
인천시 관계자는 "권익위 회의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인천시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라며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설득할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